[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자신의 텃밭에서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약 30평 규모의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30일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순찰하던 중 A씨의 텃발을 발견했다.
이후 텃밭을 가꾸기 위해 나온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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