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며 대린 게일스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WSJ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해당 보도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놨다.
WSJ은 엡스타인의 연인이던 길레인 맥스웰이 그의 2003년 생일 축하 편지로 앨범을 제작했는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도 담겨있다고 지난해 7월 보도했다.
서한은 굵은 마커로 그린 여성의 나체 프레임 안에 손 글씨로 내용을 쓴 형태다. 여성의 가슴 부위가 곡선으로 표시되고, ‘도널드’라는 서명이 중요 부위 윗부분에 쓰여 체모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편지”라며 부인했고,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소송에서 피고측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서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한의 작성자인지 또는 엡스타인의 친구였는지 여부는 소송의 현 단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실 문제”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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