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2억원 제재

[지디넷코리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확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FIU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코인원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 약 7만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3만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도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27일 FIU가 코인원에 AML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에서는 최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일부정지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고려할 때, 코인원 역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코인원은 소송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인원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도 밝혔다. 회사 측은 “FIU 제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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