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로봇 학습용 영상, 모자이크없이 원본 활용 가능해진다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3건의 신기술을 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증 특례로 지정된 3건은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한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엔비아이티)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이다.

자율운반로봇 개념도.(그림=과기정통부)

‘반려견’ 특례의 경우는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활성탄’ 제조에서는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자율운반로봇’ 특례에서는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 및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3건의 실증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실증특례 41건, 임시허가 1건)로 지정,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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