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화성·용인 주유소 4곳,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과징금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내 주유소 4곳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에 있는 A 주유소와 화성시 B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 1호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용인시의 주유소 두 곳도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716만원, 2548만원이 각 부과됐다.

불법행위 공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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