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호우 피해 주민 수신료 2개월 면제

[지디넷코리아]

지난해 여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 포천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 담양군 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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