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감독원이 고객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4.5개월 영업정지가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영업정지, 과징금,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약 5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롯데카드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된다. MBK 인수 이후 보안 투자가 축소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모펀드 특성상 불가피한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이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당시 김 회장은 “롯데카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