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신도시 마지막 분양…호수공원 품은 ‘옥정 디에트르’ 가보니[르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안태현 인턴기자 =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 택지이자 3660가구 대단지로 관심을 모은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에는 꽃샘추위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수요자들이 몰려들며 북새통을 이뤘다.

9일 뉴시스 취재진은 경기 양주 옥정동에 마련된 옥정중앙역 디에트르 견본주택과 인근에 위치한 사업지를 차례로 찾았다.

견본주택 전시장 안에는 아파트 모형과 단지 배치도를 살피며 커뮤니티 시설과 주변 상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2층 유닛 입구에는 내부 구조와 마감재를 확인하려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신혼부부는 아이 방 가구 배치를 고민하며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꼽은 장점은 ‘입지’였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가칭, 2030년 예정)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내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직접 연결통로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연결통로가 설치되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향후 ‘덕정-옥정선’ 연장 계획이 현실화되면 단지에서 단 한 정거장 만에 덕정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완성된다. 덕정역에서는 1호선과 GTX-C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친구와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은 “지하철과 연결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중심상업지구가 가까운 것도 매력적”이라며 “결국 입지 경쟁력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설계로 옥정신도시 최고층 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커튼월룩 외관과 야간 경관조명 설계도 적용된다. 규모는 18개 동, 총 3660가구로 조성된다. 옥정신도시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단지다. 이중 아파트는 15개 동, 2807가구로, 전용면적별로는 ▲84㎡A 1034가구 ▲84㎡B 1027가구 ▲128㎡A 368가구 ▲128㎡B 378가구다. 나머지 3개 동 오피스텔은 전용 119㎡ 853실로 공급된다.

호수공원을 품은 단지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다. 실제로 기자가 찾은 사업 현장 동측으로 탁 트인 옥정호수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에는 무궁화 언덕, 음악분수, 공연장, 호수도서관, 호수스포츠센터가 갖춰져 있으며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남쪽 중심상업지구에는 학원 89개와 점포 813개가 밀집한 옥정 최대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옥정초·중·고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했다.

초·중생 자녀를 둔 30대 방문객은 “서울에 거주 중인데 이곳 신도시에 이사 올 예정”이라며 “학원과 학교가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환경이 좋아 이곳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6레인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키즈플레이존, 실내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84㎡A 6억1597만원 ▲84㎡B 5억6709만원 ▲128㎡A 9억1703만원 ▲128㎡B 8억2706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입주 시점을 감안한 분양가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문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가격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40대 방문객은 “기본 분양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지만, 유상 옵션이 많아 최종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 같아 옵션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만큼 가격이 수용가능한 선에 있다”며 “옥정신도시의 마지막 분양 단지라는 상징성에 지하철도 개통될 예정이라 실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정당 계약 기간은 5월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이다.

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이라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입주는 2030년 6월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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