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국제법상 불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 해역의 선박[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해협의 또다른 당사국인 오만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오만 관영 알위살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사이드 알마왈리 오만 교통장관은 전날 의회에 참석해 “오만은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모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며 수에즈 운하 등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이 일부 국가들의 국제 협약 미준수에서 비롯된 ‘법적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 때문에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마왈리 장관의 발언은 최근 이란이 전후 복구 비용 마련 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나온 오만의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둘러싼 이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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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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