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법적 효력을 얻기 어려우며, 별거 중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전직 승무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중견기업 CEO와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온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뒤 갈등을 겪다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당시 남편은 회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자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를 대며 집을 나갔으나, 이후 A씨가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과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시아버지는 A씨를 본인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현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현재는 남편과 함께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우선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A씨가 가정 유지 의사가 확고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이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별거 중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증거의 구체성이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별거 중에도 외도가 지속됐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상간녀와 배우자의 거주지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오랜 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임 변호사는 “조부모는 제3자이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으나, 시아버지가 지급 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조서에 남겨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