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포스터[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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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