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 등을 살펴볼 때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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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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