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허가…”병원 치료 필요”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7일) 보석금 1억원 현금 납입과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이 좋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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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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