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격표까지 손본다…네이버·쿠팡 의무 적용에 플랫폼별 ‘속도전’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단위가격표시제를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하고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의무 대상에 포함하면서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 가격 비교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인 만큼 온라인 유통 전반의 가격 투명성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그간 로켓배송(직매입) 상품에 한해 단위가격을 표시해오던 것을 오픈마켓 판매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쿠팡은 판매자 전용 사이트 ‘윙(Wing)’ 공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및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은 묶음상품을 포함한 판매 상품의 용량·중량·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쿠팡은 판매자 편의를 위해 단위가격 입력 기능도 시스템에 반영했다.

네이버는 올해 3월4일부터 판매자센터에 단위가격 입력 항목을 신설하고 상품 단위가격 입력 기능을 추가했다. 상품명과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추론을 통해 단위가격 추천값을 제공하는 등 판매자 편의를 위한 기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가격비교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반영된 상태며 일부 서비스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컬리는 이번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네이버와 함께 운영하는 컬리N마트가 포함되면서 대응에 나섰다. 컬리 측은 “컬리몰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컬리N마트는 포함된다”며 “이에 맞춰 상반기 내 단위가격 표시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적용 대상인 쿠팡과 네이버가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부 플랫폼들은 이미 단위가격 표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11번가는 소비자 쇼핑 편의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판매 상품에 단위가격을 선제적으로 표시해왔다. 11번가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에 맞춰 소비자가 단위가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위가격은 상품별 단위 기준과 중량, 수량 등을 바탕으로 계산·노출해야 하는 만큼 11번가는 현재 카탈로그(동일상품) 기준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 계산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가 별도로 단위가격을 설정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검색 시 다양한 상품을 단위가격 기준으로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G마켓 역시 일부 품목군을 중심으로 단위가격 표시를 운영 중이다

G마켓 관계자는 “쌀, 즉석밥, 생수 등 표준화가 용이한 품목을 중심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취지와 방향에 맞춰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적용에 따라 가격 비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일 상품이라도 용량·구성에 따른 가격 차이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 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판매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위가격 표시가 확대되면 가격 비교 기준이 통일되면서 소비자 편익은 분명 커질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상품 간 가격 차이가 직관적으로 드러나게 돼 판매자들의 가격 경쟁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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