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뇨병과 비뇨기 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또 전 목사의 높은 인지도와 출국금지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교사 범행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련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중 교사행위의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명시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동시에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한 당일 새벽 “잠을 자고 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에 대한 2차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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