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탈당한 무소속 장경태 의원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어제(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는 다르지만,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재작년 10월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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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