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할부 원금 상환 최대 3개월간 유예

[지디넷코리아]

캐피탈업계가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할부 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원금은 최대 3개월 유예되지만 이 기간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나간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여야 한다. 또,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차주가 대상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적용되는 할부 금융상품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에 대한 것이다.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 유예 비적용 대상. (자료=여신금융협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할부 금융 취급 잔액은 약 4조원이며 차주 수는 5만여명 수준이다.

오는 10일부터 여신전문회사가 준비되는 데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고유가로 경영 부담이 확대된 화물운송사업자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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