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연합뉴스TV 촬영]제주지검. [연합뉴스TV 촬영]검찰 보완수사로 합의금을 노리고 남성을 유혹해 강간 피해를 꾸민 부부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6일) 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 한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A씨가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B씨는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노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사전 공모를 확인했고, C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