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제작 금지”…법원, 스튜디오 C1 이의신청 기각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법원이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판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6일 방송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갈등은 제작비 문제에서 시작됐다. JTBC는 지난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하겠다는 강수를 뒀고, 스튜디오C1은 기존 출연진이 나오는 별도의 유튜브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선보이며 맞불을 뒀다.

그러자 JTBC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스튜디오C1에 제동을 걸었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작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스튜디오C1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통해 반전을 노렸으나,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저작권 주제를 놓고 맞섰다.

이 같은 분쟁에도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선언하며,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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