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IC 트레이’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가운데 사람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이나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폐유리·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IC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가운데 하나다.

IC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 폐기물로 배출돼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IC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폐기물로 폐출되는 IC트레이는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 중이나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으려면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IC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순환자원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폐석재는 산지 등의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자투리돌 등의 폐기물로,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다.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폐석재를 골재·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수급 안정을 돕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IC 트레이’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한다.
그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석탄재·폐섬유·폐타이어 등 4종의 폐기물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폐IC 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폐IC 트레이’ 수입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폐기물 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폐지’만 제조업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IC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IC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순환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용도·방법, 폐기물 수입제한 예외사항,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등 고시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