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알바생 고소 취하…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임박

[지디넷코리아]

청주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소 취하와 별개로 그간 진행해온 기획 감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는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청주의 한 빽다방 점포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 전경.(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온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점주 측은 반복적인 무단 섭취 정황이 있었다고 맞섰다.

이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과정에서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사과문에서 점주는 “주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의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 경위와 관련해 “도움을 받았던 타 점주의 요청과 상황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금품 요구나 합의금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점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청주지청 관계자는 본지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