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상승분 관세 면제…종량제 품질검수 10→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품 운임이 급등하자, 정부가 우회 운송에 따른 추가 운송비를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한 경우,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달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일 전 운임이 급등한 수입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안정을 위해 나라장터 직접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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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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