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불거진 녹취록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오히려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며, 공개된 녹취는 맥락이 교묘하게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2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이 다 한 것으로 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당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해줄 수 없으며, 방조범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도된 녹취는 거절하는 뒷부분이 잘린 채 맥락이 왜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변호인과의 잦은 소통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가 법조계의 원로이자 대선배였기에 최대한 예우하며 응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변호 전략에 개입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박 검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자백을 원하고 있었는데, 서 변호사가 ‘사면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자백하지 말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비법률적인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의뢰인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절한 변론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키(Key)였던 것은 맞지만, 진술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물증은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방북 추진은 공지의 사실이며, 쌍방울의 대납 과정 역시 여러 정황과 문건으로 뒷받침된다”며 “최고 권력자와 부지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사가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진실이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계 입문 가능성에 대해 박 검사는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사로서 맡은 사건의 의미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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