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 지역 이스포츠팀 육성, 학교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반복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이스포츠팀의 창단·운영,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와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를 넘어 팀 창단과 대회 개최, 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이자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년,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 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