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통행료로 가상자산과 위안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블룸버그통신은 해운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국가별로 1~5등급의 평가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호국 선박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유조선의 통행료 협상 시작가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기준선이 약 200만 달러다. 결제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란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법안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선박 운영사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연계하는 중개회사에 선박 소유 구조, 국적, 화물 명세, 목적지, 승무원 명단,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이 적대국과 연관돼 있는지 조사에 나서고, 통과 시 통행료 협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앞서 이란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서한에서 비적대국 선박에는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는 반면, 적대국 선박에 대해서는 통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국제법상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22km까지이며, 이 범위 내에서만 선박 검사 권한이 인정된다.
제이슨 추아 런던 시티대 교수는 “이란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선박을 검사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를 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장 분석업체 클레르(Kpler)에 따르면 현재 아라비아만에 약 320척 이상의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이 묶여 있다. 이외에도 약 2000척에 달하는 다양한 상선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