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이하 라이노스)과의 1000억원대 기업공개(IPO) 책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라이노스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라이노스에 손해배상액 10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라이노스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라이노스 측은 스마일게이트가 “전환사채(CB) 만기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책임 의무를 인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전환권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국제 기준상 자본과 부채 모두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번 계약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했어야 했다는 점을 판결의 요지로 짚었다.
재판부는 라이노스가 청구한 손해액 1000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실제 법원이 평가한 손해액 규모는 약 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 스마일게이트 측 변호인이 불참한 가운데, 원고인 라이노스 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승소 판결 이후 라이노스 측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심 패소와 관련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향후 절차를 고려해 구체적인 사항은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