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표류③] 지분규제 미는 금융위…가상자산, 결국 은행식 규제행

[지디넷코리아]

지난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당정과 업계 간 이견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시장진입 규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입법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지디넷코리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과제를 기획기사 총 5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ATS) 기준을 참고해 지분을 15%에서 최대 30% 범위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금융위원회와 지분 제한 수치를 조율 중이다.

문제는 지분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대주주가 일정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거래소 기업가치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인수 주체는 제한적이다. 여기에 지분 취득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안정성과 자본력을 갖춘 전통 금융사가 주요 매수자로 언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분 매수자로 은행 등 금융권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지=챗GPT)

그러나 금융권의 거래소 지분 참여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회장은 “안정성과 규제 중심의 운영을 우선시하는 금융권이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산업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업권법 제정을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잇따른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사실상 ‘그림자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분 제한같은 규제 중심의 입법이 시장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개인간거래(P2P) 금융’으로 불리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장 규모는 법제화 이전 4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3조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기조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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