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용자성’ 판단…오늘 심판회의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심판회의가 차례대로 열린 후에 노동위는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열고, 오후 8시쯤 당사자에게 인용·기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지만 공고가 이뤄지지 않자 각 하청노조는 충남지노위에 이 사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 사용자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위는 시정 신청이 제기된 후 기본 10일, 연장 1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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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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