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석 앞둔 미 대법원[AP=연합뉴스 제공][AP=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출입기자단 일정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변론에 나서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날 대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면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중국 부유층 등의 미국 원정 출산이나 미국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었고, 특히 이민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수십만 명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행정명령마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쇄 타격을 입는 셈이어서 직접 대법원에 출석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올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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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