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보다 싸서, 빈 아파트에 안치”…中 정부, ‘유골방’ 단속 나섰다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묘지 비용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내 공실 아파트를 유골 안치소로 사용하는 이른바 ‘유골방’ 사례가 확산하자, 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주거용 건물을 유골 안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신규 법률을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어떤 공간이 거주 공간으로 가치를 잃으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찾기 마련이다. “경제성과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를 기린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아파트가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화가 이번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중국의 사망자 수는 1130만 명으로, 2015년 980만 명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자 수 790만 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사망자가 급격히 늘면서 도심 내 묘지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헝다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묘지 가격은 비싸지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면서, 묘지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사들여 유골을 안치하는 현상이 이어져 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다만 FT는 유골방으로 활용된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예상만큼 부정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FT는 중국 소비자 인터뷰를 통해 “일부 젊은 세입자들은 건물에 유골을 보관한 집이 있어도 월세가 낮아진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ied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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