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 사고를 내고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될 당시 눈이 충혈되고 풀려있었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3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사무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우즈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기력했으며, 경찰관들과 대화하는 동안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우즈는 당시 경찰에 아침 일찍 처방약을 복용했으며, 휴대전화를 보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앞에 있던 트럭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주머니에는 하얀색 알약 두알이 들어있었고, 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하이드로코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즈가 랜드로버 차량을 타고 주피터섬 주택가 해변도로를 과속해서 주행하던 중, 트럭과 부딪힌 후 전복됐고 우즈는 술에 취한 듯한 징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차량이 뒤집힌 후 우즈는 트럭 운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수석으로 빠져나왔다. 사고로 인한 트럭의 피해액은 5000달러로 집계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우즈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는데, 우즈는 절뚝거리는 한편 오른 무릎에 압박양말을 착용하고 있었다. 우즈는 직접 7번의 등 수술과 20번이 넘는 다리 수술을 받아 걸을때 발목이 뻣뻣해진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우즈는 진술 도중 딸꾹질을 했고 음주 측정 때는 경찰이 여러차례 자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머리를 흔들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출동했던 경찰관은 “우즈와 그가 행동한 것에 대한 관찰과 제 훈련, 지식, 경험에 비춰볼때 우즈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었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봤다”고 전했다.
움주측정에는 응한 반면, 소변 검사는 거부했다. 사고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즈는 음주 또는 약물운전, 재산손괴, 합법적 검사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법정 출석일인 기소인부절차는 4월 23일로 예정됐다. 법원 기록에 아직 변호인 이름을 기재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