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31일 주(駐)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단기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이 이같이 변경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는 방한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 병원에서 총 2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5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외 국가의 4년제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자인 중국인도 5년짜리 비자 발급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됐다.
중국 공무원이나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 달러 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 입직원, 중국기업연합회 선정 500대 기업의 과장급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직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이들 국가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10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항저우·칭다오·충칭 등 14개 대도시의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경우에도 10년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방문객들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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