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 엄벌

[지디넷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3주간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학여울역 근처에 마련된 전기차 완속충전소 (사진=지디넷코리아)

부적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기후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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