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불구속기소

김미나 창원시의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송치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