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식품 원재료와 먹거리 시장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과징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과징금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향후 제재 수위가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식품 전반에서 담합 사건을 연이어 적발하거나 심의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최선을 다한 것 같으나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며 제재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수준은 사건별로 차이를 보인다. 설탕 담합은 상한에 근접한 고율이 적용된 반면, 일부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과징금 규모는 사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약 4년간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되며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돼지고기 담합 사건의 경우 9개 업체가 이마트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과징금은 총 31억 6500만원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일반육 입찰 8건 계약 금액은 총 103억원, 브랜드육 견적 담합 계약 금액은 총 87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같은 먹거리 담합이라도 시장 구조와 관련 매출 규모, 담합 유형에 따라 과징금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은 음료와 과자, 빵 등 사실상 식품 전반에 들어가는 기초 원재료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시장 규모 자체도 크고 원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넓은 만큼 다른 품목보다 과징금 규모가 더 크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업계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밀가루와 전분당 등 담합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밀가루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위 심사관은 7개 업체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배분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전분당 담합도 규모가 크다. 공정위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6개월간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영향 매출은 6조 2000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까지 제시한 상태다. 전분당 담합의 경우 오는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관측에는 제도 변화도 배경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담합의 경우 기존 0.5~3%였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하한을 10~15%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15~18%,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8~2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는 과징금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실제 체감되는 제재 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향후 심의 사건에서는 공정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에 나선 만큼 밀가루나 전분당 사건은 설탕보다 더 높은 수위를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핵심은 법상 최대치에 얼마나 근접하게 부과될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