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6,800%에 불법 추심”…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주의보

‘이실장’ 불법사금융 구조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오늘(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우선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는데,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벌였습니다.

‘이실장’ 피해자 분포를 보면 20·30대가 72.6%(45명)를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33명)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며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신고 사례 중 증빙 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 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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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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