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돈으로 사업하면서 총각 행세한 남편…불륜에 상견례까지 했다”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속여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상대 여성의 부모와 상견례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IT 스타트업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제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꾸려왔다”며 “남편은 건강한 식단을 도와주는 앱을 개발하면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을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메일함에는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 메시지가 있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그 여자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했다. 또한 남편이 A씨 모르게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자기 어머니 소유이니 제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저희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도저히 남편과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는데, 학교 문제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주 양육자는 저였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본인 혹은 부부 공동 자산에서 매매대금을 충당해 명의만 시부모님 명의로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기는 하지만,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라며 “평소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우셨고, 아이도 엄마와 지내고 싶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권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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