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비겁한 선택으로 상처 드려”

가수 라비(RAVI)[그루블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그루블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뒤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라비는 오늘(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비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그쳐야 할 때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이해를 바랐던 저 자신이 더없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며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썼습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라비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이 재판으로 중단됐는데, 판결 확정 이후 남은 복무 기간을 이행하며 지난해 12월 소집해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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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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