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격, 27일부터 적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지디넷코리아]

중동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1리터당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폭을 각각 7%와 10%에서 15%와 25%로 확대 적용했다. 추가로 산업부 장관이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결정했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대중교통 이용·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소비자단체·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된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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