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도 독점 중계…‘시장 자율’ 한계에 정부 등판론 확산

[지디넷코리아]

방송사 간 중계권료 협상 난항으로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 이어 6월 북중미 월드컵마저 ‘독점 중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계권 협상이 방송사 간 소모적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의 ‘사전 승인권’ 등 실질적 규제를 마련해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다.

송종현 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으로 국회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정부 권한이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약하고 실제 분쟁 해결이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중재 역할만 해서는 방송 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경기의 국내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JTBC와 지상파 3사는 현재 6월 북중미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진행 중인데, 중계권료 분담 방식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JTBC는 전체 중계권료에서 디지털 재판매 수익을 뺀 분에서 50%를 자사가 부담하고, 지상파 3사에 나머지 50% 가격으로 재판매하겠다고 나섰으나 지상파 3사는 JTBC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송종현 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사진=지디넷코리아)

협상 당사자인 김주만 MBC 정책협력국장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깜깜이 협상’을 막고, 중계권 판매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난 1월부터 JTBC와의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JTBC가 중계권을 얼마에 사서 네이버에 단독으로 디지털 중계권을 판매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우리(JTBC)가 얼마에 샀으니 절반은 지상파 3사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비밀 준수 조항 때문에 모두 공개하진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선 협상 당사자들에겐 공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계약 내용을 정부에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왼쪽)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JTBC는 최근 6월 북중미 월드컵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3월이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은 상태고, 양 측간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또 다시 독점 중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매 협상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회의 개최 등 행정 지도, 시민 간담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토론에선 6월 북중미월드컵 합의가 결렬될 시 일단 중계를 진행하고 나중에 중계료를 정산하자는 ‘선합의 후정산’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양한열 오픈미디어 정책연구소 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 리조트 대관료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돼 일단 올림픽을 치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측의 대가 산정이 확정됐다”며 “시간이 없는만큼 우선 합의 후 정산 방식으로 방송사들이 방미통위에 중재권을 위임하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사업자 간 소모적 논쟁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방송법 제76조에 따르면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방송 사업자 간 중계권 구매, 재판매 등에 대해 구속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중계권 협상이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밀라노 올림픽과 같은 독점 중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국회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택수 JTBC 정책협력실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조택수 JTBC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밀라노 동계 올림픽,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 협상을 거치며 지금보단 훨씬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송사들끼리 합의를 못했을 땐 정부의 결정을 방송사가 따를 수 있는 강제력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시작은 중계권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만 MBC 정책협력국장은 과거 SBS 단독 중계나 최근 JTBC의 올림픽 중계권 독점 확보처럼, 코리아풀 약속을 깨고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때 중계권료가 급등하고 협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초 구매 단계부터 방송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중재(재구매)를 하도록 하는 부분만 규정할 경우 일부 사업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재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며 “첫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코리아풀(올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 중계권 협상단)을 구성할 때 그 안에 공영방송을 참여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정부가 구매 전부터 어떤 사업자가 구매 하는지 등 계속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정, 처벌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중계권 구입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서 열린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곽진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대행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런 문제제기에 곽진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대행은 ‘사전 승인권’을 통한 정부 역할 확대에 찬성했다. 곽 국장대행은 “중계권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자정 노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최종적으로 정부가 사전 승인권을 갖고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계권 가격이나 방송 사업자간 배분을 직접 결정하는 ‘조정권’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곽 국장대행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재판매를) 강제할 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계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승인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중계권 거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사업자 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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