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영업양도 허가를 받으며 경영 정상화 절차에 속도를 낸다. 피자헛 사업은 신설 법인 ‘PH코리아’로 이관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허가로 관계인집회 이전에 영업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영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절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앞서 지난해 12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올해 1월 양수 예정자를 확정했다. 이어 2월에는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영업권을 PH코리아에 넘기고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향후에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계인집회와 법원 인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법인은 채무 변제 이후 청산 절차로 넘어간다.
이번 구조는 신설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고 기존 법인이 채무를 정리하는 ‘인가 전 M&A’ 방식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유지하면서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채권 변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법원의 사전 승인으로 영업 중단 우려를 줄이고 가맹점과 임직원, 채권자를 고려한 회생 구조를 실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PH코리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회복과 브랜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