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비행 실습기관 분쟁…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앵커]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과와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각각 징계 처분을 했는 데, 학과 존폐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입니다.

자체 비행 실습시설이 없어 한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 자격을 취득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학과 외부 교육 기관 사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기관의 항공기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지난해 8월 계약을 해지하고 실습기관을 변경했습니다.

<김기태 / 해당 대학 항공운항학과 교수> “학교도 많은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시 해서 교육이 연속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측은 ‘코로나 기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불가피했던 일로, 대학 측이 당국 승인없이 교육기관을 변경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승현 / 외부 교육 기관 관계자> “단순한 기재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이 승인된 전문교육기관 운용 구조를 벗어나 타 기관 실습을 추진 진행한 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대학이 전문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비행교육 정지 18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에도 10일 동안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양 기관이 화해하지 않을 경우 비행 전문교육기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도 통보했습니다.

대학과 위탁 교육기관 간 갈등이 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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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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