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최적 통신요금 추천 받는다

[지디넷코리아]

앞으로 휴대폰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통신서비스 요금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과 판매점 관리 의무와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괴면 해당 매장에 대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밖에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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