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중수청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법과 함께 추진된 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 협의안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줄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수청장에는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나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또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청사·예산 확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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