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아이를 키우기 싫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당시 3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 씨.
A 씨는 그동안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당초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년 뒤 숨진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범행을 숨기려 공범 B씨의 조카를 딸인양 학교에 데려가는 등 위장입학을 시도하고, 딸이 숨진 뒤에도 한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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