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현지 투어 상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4일)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의 해외 현지 투어 상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투어 직전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취소를 통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여행사는 계약 해제 시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출발일 1~3일 전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7일 전 통지 의무를 지킬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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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