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티 비화”…울산 언양 산불 피의자에 징역 3년 구형

2025년 3월 언양읍 산불 당시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5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의 한 암자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장소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 등이 많아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차단막 설치와 방화수 구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임야 71.6ha와 주택이 1채 등이 소실됐으며, 불은 약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검찰은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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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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