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대주주 영풍·MBK파트너스가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수 사안을 두고 고려아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유미개발이 제안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건은 이날 주총에서 부결됐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오후 12시부터 진행 중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측은 썬메탈홀딩스(SMH) 관련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민호 고려아연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자회사 SMH가 영풍 주식 10.03%를 보유하고 있어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며, 이번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 측이 보유한 주식 중 10주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 주총을 앞두고 SMH 관련 상호주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시 영풍 측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이후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대부분을 와이피씨로 옮겼지만, 10주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영풍 측 대리인은 “SMH는 외국 회사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법 369조 3항의 자회사 범위에는 외국 회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해, 명시적 규정 없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상법상 영풍 의결권 10주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고 맞섰다.
양측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두고도 대립했다. 고려아연 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맞춰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풍 측은 특정 후보 선임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표결 결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영풍 측 대리인은 “분리선출 감사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은 시행이 9월 10일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굳이 오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것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민호 후보를 분리선출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호 후보는 이미 사외이사, 감사위원 재직하는 동안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감시 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정된 제2호 의안 가운데 유미개발 측이 제안한 안건들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결됐다. 반면 영풍 측이 제안한 안건 가운데서는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하루 전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는 안건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