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CSOT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CSOT를 상대로 시작한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SOT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유통업체인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CSOT는 소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3건(US12,133,429·11,957,031·11,257,891)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CSOT가 특허 침해품으로 지목한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를 납품한 구글 스마트폰 픽셀 8·9·10 시리즈, 그리고 또 다른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이다.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은 이들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한다.
CSOT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삼성디스플레이가 CSOT를 상대로 시작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CSOT가 자사 OLED 특허 3건(US11,594,578·7,414,599·9,330,593)을 CSOT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품으로 지목했던 제품은 CSOT가 TCL과 얼티밋 이숍, 이테크 파트 플러스 등에 공급한 스마트폰 OLED다. 얼티밋 이숍과 이테크 파트 플러스는 교체(리퍼브)용 OLED를 판매하는 업체다.

일반적으로 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당한 상대는 해당 특허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특허를 활용해 또 다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한다. 분쟁 과정에서 서로 특허를 조금씩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면 먼저 소송을 당했던 입장에서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약 3년간 벌였던 OLED 특허침해분쟁, 영업비밀침해분쟁을 합의 종결하기 전에 난타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BOE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5000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전체를 봤을 때 삼성디스플레이가 이긴 싸움이었다. 당시 업계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조건으로 BOE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 영업이익(2조원)이 시장 추정치(약 1조원)보다 1조원가량 많았던 배경에는 BOE 특허 로열티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월 하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9조 5000억원, 영업이익 2조원이었다. 매출도 시장 추정치보다 약 1조원 많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로부터 이미 받은 특허 로열티 외에도 추가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적용해 제작하는 OLED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러닝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