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와 위탁거래 미수금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 19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는 22조 6913억 9700만원으로 작년 10~12월 3개월 간의 신용융자 잔고 17조 1260억 9900만원 대비 32.5% 가량 증가했다.
위탁거래 미수금도 늘었다. 1~3월 19일까지 평균 위탁거래 미수금은 1조973억700만원으로 지난해 10~12월까지의 평균 금액 9754억원과 비교해 11%나 늘었다.
위탁거래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거래 금액도 증가했다. 작년 10~12월까지 984억원이었던 반대거래 금액은 1~3월 19일까지 1633억원으로 39.8% 폭증했다. 평균 반대거래 비율은 올 1~3월 19일까지 1.4%, 2025년 10~12월 기준으로는 0.995% 수준이다. 아직 3월 거래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매매 금액과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대매매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사례 중 대표적인 여덟 가지를 공개했다.
1.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유선 전화·SMS·알림톡·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안내된 통지가 스팸함 등에 있어 확인하지 못한다면 추가 납입 기한을 준수할 수 없고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
2.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투자자 A씨는 B증권사의 신용융자 반대매매시 담보부족금액(201만 2243원) 대비 반대매매 금액 (3090만 1500원)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B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통해 기준 가격(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해 모든 수량이 매도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3. 담보 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
4.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
C증권사 통해 신용융자 거래를 이용하던 중 C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장기 보유를 희망하던 y종목이 반대매매 처리됐다. y종목 주가는 반대매매 직후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C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이 가중됐다는 분쟁 사례도 접수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C증권사는 장 개시 동시 호가 때 시장가로 반대매매 주문을 접수하므로,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평가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봤다. 반대매매 후 y종목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 역시 사후 결과일 뿐, 반대매매 자체가 손실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5.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 책정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7.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
8.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